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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 피부양자 자격 인정 조건

토마토 하나 2020. 11. 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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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뜯어보니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카톡으로 안내가 왔었는데 그것은 설명이 부실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는데 우편물로 받아보니 이해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사업주와 같이 부담을 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비교적 보험료 부담이 적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만약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된다면 본인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가입자가 되기 전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다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범위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형제, 자매로서 재산과표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보면 상기와 같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위의 질문에 대해 네, 아니오로 대답하면서 화살표를 따라가면 본인이 피부양자 인정과 피부양자 제외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만 있는 이 피부양자의 혜택이 크다 보니 정부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해 점점 까다롭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했습니다. 



상기 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인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는 2015년까지는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부양률도 6년 사이에 1.40 명에서 1.05 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가 2018년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자격상실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든 정부의 관리 때문이든지 간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줄어드는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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